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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2반실습(2010.11.29) 인절미만들기
작성자 김윤주 등록일 11.02.15 조회수 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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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급식법 제3조 제1항에는 전통식문화에 대한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, 전통식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교육하고, 전통음식 조리체험 학습을 통해 우리 전통식문화를 계승하고자 충북교육청으로 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아 본교 5~6학년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학급 2학급에 대해 실습을 실시하였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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