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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학년도 식품비 사용비율공개
작성자 김윤주 등록일 11.02.15 조회수 2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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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학기말 기준으로 ‘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’을 연2회 공개하게 되어있음. 본교는 농산촌 지원으로 보호자 부담 급식비가 없으나 연2회 공개함

- 야채,청과류,곡류,육류,수산물,공산품 등 식재료 별로 분류하여 사용비율을 공개

** 주덕초-6438(2010.2.16)호 관련 

** 산출근거 : 나이스 ‘연간급식품 구매량 통계표’ 활용하여 산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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