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결석 인정절차 변경 안내 및 결석계 양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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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명섭 | 등록일 | 13.06.26 | 조회수 | 8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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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결석 인정절차 변경 안내 및 결석계 양식입니다.
<내용>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아래, 1과 2항목에 의거 5일이내 결석계 제출 1. 상습적인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->담임교사 확인을 통하여 5일 이내 결석계 제출 2. 3일 이상 질병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 첨부 5일 이내 결석계 제출
* 5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 처리됩니다.
<붙임> 질병결석 인정절차 변경 안내 및 결석계 양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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