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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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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연말정산 개정내용입니다.
작성자 이서윤 등록일 13.01.15 조회수 277

1. 국외유학자녀교육비공제 대상자 조정

- 작년까지는 고등학생, 대학생 자녀는 국외유학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만 공제대상자였는데 올해부터 고등학생, 대학생은 유학자격 없어도 공제 대상자라고 합니다.

 

2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
* 공제율 -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: 20%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불(체크)카드, 선불카드 : 30%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통시장 사용분 : 30% (신설)

* 공제한도 : min(300만원, 총급여액의 20%)

        - 전통시장 사용분 : 추가 100만원(신설)

* 공제금액 계산방식 : 신용카드 /현금영수증 - 체크카드 -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   최저사용금액 채용

 

3. 월세액 소득공제

- 공제대상 :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(단독세대주 가능)

 

4.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 신설

- 작년까진 과표 8,800만원 초과시 35%였는데, 올해부터 과표 8,800~3억원 이하는 35% 로 그대로 적용이되고, 3억원 초과시 38%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.

 

5.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

- 지정 기부금은 그대로 5년이고, 법정기부금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

 

6.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(거주자간 차입)

- 공제대상 :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

- 이자율 : 연간 1,000 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것

 

7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

(공제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등이 생겼다고 합니다.)

  * 상환기간 15년 이상

    - 연 1,500만원 :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

    - 연 500만원 : 기타대출 

 

 

※ 이상이 이번년도 개정된 세법내용이라고 합니다.

    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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